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소추안(탄핵안) 투표 불성립으로 직무정지는 모면했지만, 정상적인 직무수행은 불가능해졌다. 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언급했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그 과정에서 당과 긴밀히 협력해 국정을 챙기겠다고 했다.
사실상 '책임총리제'를 하며 대통령이 2선 후퇴를 하는 것이다. 문제는 현행 헌법 상에서 책임총리가 가능한지 여부다.
한동훈 대표는 8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한덕수 총리와 대국민 공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질서 있는 퇴진으로 혼란을 최소화해 국민과 국제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민생과 국격을 회복시키겠다"며 "당내에 논의를 거쳐서 그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히 말씀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앞선 대국민담화에서 자신의 임기를 포함한 정국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했다.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의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해 민생과 국정을 차질 없이 챙길 것"이라며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 국민 여러분과 국제 사회에서 우려하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모든 국정에서 손을 떼고 물러나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같은 방안이 대통령 탄핵이 대안이 될 수 있는지는 미지수다. 헌법상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총리와 여당에 권력을 이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무총리의 권한은 헌법 제 86조2항에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는 내용 뿐이다.
여기에 '책임총리제'와 관련한 내용은 규정돼 있지 않다. 즉 헌법에 규정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군통수권, 공무원 임명권, 외교권 등이 총리에게 속해 있지 않다. 한덕수 총리가 윤 대통령을 대신해 사실상 직무대행을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헌법상 최종 결정권은 윤 대통령에게 있는 만큼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의 발표는 정치권의 반발을 사, 실제로 이뤄질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공동 담화 발표 등을 통해 위헌적 행위가 마치 정당한 일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국민주권과 헌법을 무시하는 매우 오만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상 불가능하다"면서 "독자적인 행정부 통할권도, 공무원임명권도, 법령심의권도, 외교권도 행사할 수 없고 무엇보다 군통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장이라도 전시상황이 생기면 대통령 외에는 누구도 군통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김 최고위원은 "책임총리제 운운은 현행 헌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나라를 완벽한 비정상으로 끌고가자는 위헌적, 무정부적 발상"이라며 "윤석열-한동훈-한덕수가 합의한다고 일분일초의 위헌통치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다.
야당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통령제 하에서 어떻게 대통령이 '2선 후퇴'를 할 수 있겠나"라면서 "현행 체제에서 대통령의 직무정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은 탄핵소추안 통과 외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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