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비 유출 방지 조치...점적관수 장치 등 대체 수단 사용 가능
정부는 가축분뇨의 처리와 활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액비 살포 시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 등을 개선해 규제를 합리화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우선,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성분 기준을 더욱 명확히 정했다.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저위발열량은 가축분뇨 외 다른 물질을 혼합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가축분뇨의 경우 가축의 분과 요 뿐만 아니라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섞인 것을 포함하므로, 고체연료 원료에 사육과정에 사용된 깔짚이 포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가축분뇨처리업 허가를 받아 정화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 준수해야 하는 방류수 수질 측정 주기는 3개월로 명시했다. 자원화시설이나 재활용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 매일 작성해야 하는 퇴·액비 관리대장을 변동사항이 발생할 때에만 기록하도록 개정해 운영자의 관리 부담을 줄였다.
환경부는 액비를 살포할 때 액비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반드시 흙 갈기나 로터리 작업을 시행해야 한다는 기존 규제 사항을 합리화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액비 유출을 방지하는 조치로 점적관수 장치 등 다양한 대체 수단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흙 갈기 및 로터리 작업 면제 대상도 확대했다. 농작물 재배업에 사용되는 땅으로 작물이 식재돼 있거나 시설이 고정돼 있어 흙 갈기나 로터리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면제 대상으로 추가했다.
환경부는 과수목이나 농작물이 심어진 경우 토양을 갈아엎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하고, 농업기술의 발전을 고려해 규제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라는 법의 목적을 유지하는 가운데 축산업계와 농가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이를 계기로 현장에서의 불편이 해소돼 가축분뇨 처리와 이용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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