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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석유화학/에너지

美, 동남아산 태양광 전지에 관세 예비 결정...韓 태양광업계 수출 '호재'

한화큐셀이 완공한 미국 캘리포니아 주 소재 태양광 발전소(50MW) / 한화솔루션

미국 상무부가 동남아산 태양광 전지에 관세 예비 결정을 내렸다. 이에 저가 중국산 모듈의 우회 수출이 사실상 차단되면서, 국내 태양광업계가 미국 수출에서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부무는 지난 11월 29일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태국 등에서 수입되는 태양광 전지에 대해 회사별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예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상계 관세 부과 결정에 이은 이번 조치는 미국에서 태양광 발전 설비나 부품을 생산하는 한화큐셀USA, 퍼스트솔라 등 7개 업체로 구성된 '미국 태양광 제조업 무역 동맹 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앞서 미국 태양광 제조업 무역 동맹 위원회는 지난 4월 상무부에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수입되는 태양광 제품에 대한 조치를 청원한 바 있다. 동남아시아 4개국에 태양광 패널 공장을 둔 중국기업이 부당한 보조금을 받고 생산 비용을 밑도는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미국 시장에 수출해 자국 경쟁력을 해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조치에 따라 JA솔라베트남, 진코솔라, 보비엣솔라, 트리나솔라 등 업체들에는 53.2~56.4% 범위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다. 이외 베트남 수출업체는 271.3%의 반덤핑 관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캄보디아산 태양광 제품에는 117.1%가 적용되며 말레이시아의 경우 업체별로 17.8~81.2%의 반덤핑 관세율이 적용된다. 상무부의 예비결정에 대한 최종 판정은 내년 4월에 내릴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반덤핑 관세를 적용하면서 국내 태양광 업계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 내 설치된 대부분의 태양광 패널은 외국산으로 80%가 동남아 4개국에서 반입되는데, 그동안 상대적으로 점유율이 낮았던 국내 제품의 수입 비중이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미국을 주력 시장으로 타겟팅하고 있는 한화큐셀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화큐셀은 내년부터 태양광 밸류체인 전반을 갖추게 되는 가운데, 반덤핑 관세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미국 시장 점유율 확대에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글로벌 조사기관 우드맥킨지에 따르면 한화큐셀은 미국 태양광 모듈 시장에서 주택용·상업용 점유율이 각각 35%, 35.3%로 1위를 기록 중이다. 향후 미국 현지에서 시장 입지를 더욱 다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OCI홀딩스도 미국의 대중국 제재 조치 속에서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현재 OCI홀딩스는 미국에 웨이퍼·셀 등 태양광 부품 생산거점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인해 신재생에너지 정책 변화 가능성 등 시장 불확실성 요인이 커지고 있으나, 현재까지의 미국 태양광 시황은 국내 업계에 긍정적이라고 분석한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관세 부과 조치로 미국 태양광 시장이 균형 잡힌 환경을 갖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공급망 안정화와 가격 구조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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