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온스타일 vs 케이블TV, 수수료 갈등 격화
과기부 중재에도…입장차 여전
케이블TV와 CJ온스타일 간의 송출 중단 사태가 발생한 지 5일이 지났지만, 양측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갈등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인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4대 TV홈쇼핑 중 하나인 CJ온스타일은 지난 5일 자정부터 딜라이브와 CSS충북방송, 아름방송 등 3개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해 방송 송출을 중단했다. 이는 송출 수수료 협상 결렬이 원인이다. 4대 TV홈쇼핑 가운데 송출 수수료 문제로 방송을 실제로 중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송출이 중단된 채널에서는 "CJ온스타일에서 방송 제공을 중지해 방송이 중단되고 있습니다"라는 안내 문구만 표시되고 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송출 수수료를 둘러싼 갈등이다. 송출 수수료는 TV홈쇼핑 업체가 SO·위성·인터넷(IP)TV 등 유료방송사로부터 채널을 배정받기 위해 지불하는 비용으로, 유료방송사 매출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최근 TV 시청자 감소와 소비 위축으로 홈쇼핑 매출이 줄어들며 업계 전반에서 수수료 조정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CJ온스타일은 "케이블TV사의 가입자 감소와 홈쇼핑 매출 하락에 따라 수수료 인하가 필요하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해당 3개 케이블TV 사업자의 매출 감소 폭이 큰 점을 들어 "합리적인 수준의 조정을 요구했으나, 협상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방송법과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에 근거해 적법한 절차였다고 주장했다.
반면, 케이블TV 업계는 CJ온스타일이 기존 대비 "60% 이상의 과도한 수수료 인하를 요구했다"면서 "협상 중 송출을 중단한 것은 일방적 계약 파기이자 시청권 침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실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협상 중인 기간에는 송출을 중단할 수 없다.
케이블TV 업계는 이번 사태가 단순히 양측의 수수료 문제를 넘어 유료방송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케이블TV협회는 지난 5일 입장문을 통해 "CJ온스타일의 무책임한 태도는 케이블TV가 지난 30년간 홈쇼핑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며 유지해 온 상호 의존적 구조를 근본적으로 흔든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SO의 영업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뿐 아니라 유료 방송 생태계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국민의 기본 시청권마저 침해했다"며 CJ온스타일의 송출 중단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러한 입장문에 대해 CJ온스타일 관계자는 "마치 케이블TV 전체에 송출을 중단하는 것처럼 곡해하고 있다"며 "CJ온스타일은 협상 자료 요구에 불이행하고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사업자에 해당해 송출을 중단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부도 갈등 봉합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가검증협의체를 열어 양측이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준수했는지 협상 절차를 점검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방송) 운영 재승인 조건에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라는 의무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위반하면 시정 명령과 이에 따른 처분을 법에 근거해서 내릴 수 있다"면서 "사업자가 서로 협상하면서 절차나 방법을 잘 지켰는지를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송출 중단이 방송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검토 중이다.
이러한 가운데, CCS충북방송은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에 CJ온스타일을 상대로 송출 중단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9일 열리는 심문 결과에 따라 조사 착수 후 송출 중단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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