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럼피스킨이 발생한 소 사육농가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다수의 방역 미흡 사항이 확인됐다. 이에 정부는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1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7개 시·도 19개 시·군 소재 한우 및 젖소 사육농장에서 총 23건이 발생했다.
럼피스킨이 최근 발생한 소 사육농장 23호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 중이다. 또 21호 농가에서 위반사항을 다수 적발했다. 백신 미접종을 비롯해 소독 미실시, 신발소독조 미설치, 출입기록부 일부 미기재, 차량소독기 미설치, 소독설비 미설치 등이다.
1~23번째 사례 가운데 백신접종 명령 위반이 7건이었다. 또 출입기록부 미기록 9건, 신발소독조 미설치 2건, 차량소독기 미설치1건, 소독설비 미설치 1건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농가별로 살처분을 실시한 개체에 대한 보상금을 최소 5%에서 최대 30%까지 감액해 지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보상금 감액과는 별개로, 일부 농가(12호)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사례를 확인하고 과태료(2150만원) 부과했다.
농식품부는 "럼피스킨 등 가축전염병 발생을 예방하고,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방역대책 추진과 함께 농가 스스로 철저한 기본 방역 수칙 준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발생 농가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 확인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보상금 감액,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엄격하게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럼피스킨병은 모기·침파리 등 흡혈곤충(감염축)이 옮기는 바이러스성 질병이다. 증상으로, 피부 또는 점막에 작은 결절이 생긴다. 감염 소는 우유 생산량 급감, 가죽 손상, 송아지 유산, 수소 번식능력 저하 및 상실 등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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