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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권익위, 상반기 부정 수급 보조금 540억원 환수

308개 기관 부정수급 환수 점검...제재부가금 108억원 부과

분야별 환수처분 상위 7곳./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상반기 동안 308개 공공기관에서 부정수급한 보조금 및 지원금 540억원을 환수처분했다.

 

권익위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308개 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 등 제재처분 이행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부정청구등으로 총 540억원을 환수처분하고, 108억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공공재정지급금 예산 규모가 가장 큰 '사회복지' 분야에서 환수가 가장 많이 이뤄져 373억원(69%)을 환수했고, 제재부가금도 96억원(89%)을 부과했다. 주요 부정수급 사례로는 타인 명의로 고급 외제차를 구입하거나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재산이나 소득을 은폐해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는 사례, 위장이혼을 통해 한부모가족지원금을 편취한 사례 등이 있었다.

 

환수액이 가장 크게 증가한 분야는 '산업·중소기업' 분야로, 올해 상반기에 114억원을 환수해 전년 동기 대비 257%(82억원)가 증가했다. 주요 사례로는 다수의 사람들과 공모해 지역사랑상품권을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한 후 차액을 나눠 가진 사례, 타인의 사업 아이디어를 도용해 창업지원금을 지원받은 사례 등이 있다.

 

기관별로는 기초자치단체가 349억원(64.7%)을 환수했으며, 이는 기초자치단체가 일선에서 직접 공공재정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제재부가금 부과는 중앙행정기관이 95억원(87.8%)으로 가장 많았다.

 

권익위는 이번 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기관별·사업별 공공재정 예산 현황과 부정청구 금액 등의 정보를 청렴포털에 공개해 공공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청구를 예방할 계획이다.

 

박종민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된 후 부정수급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엄정한 환수 및 제재 체계가 확립되면서, 새어나간 나랏돈을 빈틈없이 환수해가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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