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맞벌이 8900만원, 외벌이 5300만원
5년차 이내 신혼부부 중 맞벌이의 경우 외벌이에 비해 아이를 둔 비중이 크게 낮았다. 또 아내만 일하는 경우에도 유자녀 비중은 낮게 나타났다.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행정자료를 활용한 2023년 신혼부부통계 결과'에 따르면 맞벌이 부부의 유자녀 비중은 49.6%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반면 외벌이 부부 5쌍 중 3쌍(57.4%) 가까이는 자녀를 뒀다.
아내가 경제활동을 하는 부부도 유자녀 비중이 낮았다. 아내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부부의 유자녀 비중은 58.9%였는데, 아내가 경제활동을 하는 부부의 유자녀 비중은 48.9%로 10%포인트(p)의 격차를 보였다.
이 비교에서 가리키는 신혼부부는 매년 11월1일 기준 혼인신고를 한 지 5년이 지나지 않고, 부부 중 1명 이상이 국내에 거주하면서 혼인 관계를 유지 중인 부부이다. 자녀 수와 보육, 주거현황은 모두 초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분석했다.
주택 소유 여부 역사 유자녀 비중과 연관이 있었다. 주택을 소유한 부부(58.3%)가 무주택 부부(48.6%)보다 유자녀 비중이 9.7%p 큰 것으로 나타났다.
초혼 부부의 경우, 만 5세 이하의 자녀는 과반이 어린이집(52.3%)에 보냈다. 그 뒤로 가정양육(42.2%)과 유치원(3.6%) 순이었다. 맞벌이 부부는 55.0%가 어린이집에 보육을 맡겼고, 이는 외벌이 부부(49.3%)보다 5.7%p 높은 수준이다.
초혼 신혼부부의 연간 평균소득은 맞벌이 비중이 늘면서 증가했다. 대출 비중은 줄었지만 대출잔액의 중앙값은 증가했고, 대출잔액은 평균소득의 2.3배를 기록했다.
초혼 신혼부부의 연간 평균소득은 전년보다 7.0% 증가한 7265만 원이다. 소득구간별 비중은 7000만 원~1억 원(23.1%), 5000만원~7000만 원(21.4%), 1억 원 이상(20.7%) 순으로 많았다. 초혼 연령이 늦어지면서 고소득 구간의 신혼부부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맞벌이 부부의 연평균소득은 8972만 원으로, 외벌이 부부(5369만 원)의 1.7배였고, 주택을 소유한 부부의 평균소득(8061만 원)이 무주택 부부(6715만 원)보다 많았다. 초혼 신혼부부 중 대출잔액이 있는 부부는 전체의 87.8%로 전년보다 1.2%p 하락했다. 통계청은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신용·담보대출의 비중이 줄면서 대출 보유 비중이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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