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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중국산 배추의 국산 둔갑' 등 김장철 원산지표시 위반 180곳 적발

김치제조업체 단속 현장 /농관원

 

 

배추김치 등 김장용 채소의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시하지 않은 업체 180곳이 적발됐다. 당국은 이들 중 거짓표시 129곳은 수사기관 통보, 미표시 51곳에는 과태료 도합 1515만 원을 부과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10월10일부터 12월6일까지 김장철을 맞아 원산지 표시 일제점검을 실시해 180개소(품목 185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1개 업소에서 여러 품목이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단속결과, 위반업종은 일반음식점(143개소), 제조업체(15개소), 휴게음식점(6개소), 통신판매업체(5개소) 순으로 집계됐다. 위반품목은 배추김치(143건), 고춧가루(20건), 배추(13건), 건고추(1건), 다진마늘(1건) 등이었다.

 

전북의 A업체는 중국산 배추와 국내산 배추를 구입해 배추김치로 제조해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모두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했다. 위반물량 3만4236kg에 위반금액 1억193만 원이었고 수사기관에 통보됐다. 경북의 B업체는 중국산 건고추를 농산물도매시장 및 상인들에게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했다. 위반물량 2만2739kg, 위반금액 2억9705만 원으로 역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농관원은 이번 점검기간에 김장 채소류와 김치류 수입업체, 유통업체, 제조·판매업체(통신판매 포함), 일반음식점 등 4만8990개소에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 1만294명을 투입했다.

 

특히, 이번 단속은 신선 배추 등 수입량 증가로 전년보다 일찍 시작해 단속기간을 24일 늘렸다. 수입통관부터 유통·소비단계의 수입농축산물 유통이력 정보를 활용해 원산지 둔갑 의심업체 집중단속으로 전년보다 48개소를 더 적발했다. 형사처벌은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고, 과태료는 1000만 원 이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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