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명서 발급 형식과 비용 관리...취준생 부담 덜어야"
청년들이 취업을 준비하거나, 대외활동을 하고자 대학교의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드는 비용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9일 '대학교 전자증명서 발급 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해 국·공립대학과 교육부에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권익위 2030자문단은 코로나19 이후 재학생, 취준생 등이 대학교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해 제출하는 경우가 늘어났으나, 제출 기관에 따라 여러 부를 발급받아야 해서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종이로 된 증명서와 달리 전자증명서의 경우 제출 기업 또는 기관을 명시하게 해 기관별로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과 비용부담이 있었다. 또한, 전자증명서 발급 유효기간이 3개월가량으로 짧아서 취업이나 대외활동을 위해 분기마다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권익위는 '기업 제출' 등과 같은 제출 용도만 명시하고, 사용처를 기입하지 않아도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전자증명서 발급 유효기간을 현행 3개월보다 연장해 대학교 재학생과 졸업생의 발급 비용부담을 낮출 것을 국·공립대학에 권고했다. 교육부 차원에서 국·공립대학의 전자증명서 발급 형식과 비용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하도록 했다.
박종민 권익위 고충처리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청년층의 취업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번 제도개선으로 대외활동이나 취업을 위한 대학교 증명서 발급 비용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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