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실형이 확정됐다.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힌뒤 1분만에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실형이 확정되면서 이날로 즉시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함과 동시에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 된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자녀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 총 12개 달하는 협의를 받았다.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해 조 대표 부부는 아들 등과 공모해 2017~2018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등을 고려대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제출해 각 대학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또 조 대표는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와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조민씨의 장학금 명목으로 합계 600만원을 받아 등록금을 충당한 혐의 등이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공소권 남용, 검사의 객관의무, 죄형법정주의, 공모공동정범, 각 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라고 밝혔다.
앞선 1심과 2심에서는 조 대표에게 2년의 실형과 함께 6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정경심 전 교수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조 대표에게 출석 통보 후 이른 시일 내 형을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