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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고용부,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참여기업 모집

내달 3일까지 신청...중소기업 안전보건 역량 높여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참여기업 모집./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내달 3일까지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에 참여할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안전보건 분야에서 협력해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활동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수준을 향상시키며, 우수한 상생협력 모델을 확산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환경을 조성한다.

 

대기업에서는 재원을 마련해 중소기업에 컨설팅, 교육, 보호구 등을 지원하고, 정부는 기술·재정지원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노력을 뒷받침한다. 올해에는 대기업 228개소, 사내·외 협력업체와 지역중소기업 3209개소가 참여해 안전을 위한 공정 개선 등 다양한 상생협력 활동을 했다.

 

이번 상생협력사업에서 공단은 기술 지원과 함께 컨소시엄의 안전보건 실태를 점검하고 상생활동 계획이 원활히 실행되도록 지원한다. 사업 간 연계를 통해 50인 미만 협력업체에서 시설 개선이 필요한 경우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안전동행사업 등 보조·융자사업과 연계해 지원한다.

 

사업 참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로는 자율 실천기간이 부여되며, 참여기업은 1년, 우수기업은 추가로 1년이 더 부여된다. 이외에도 동반성장지수 평가 가점 부여, ESG 평가 점수 반영, 우수기업 선정서 수여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참여를 원하는 100인 이상 기업(건설업 제외)은 사내·외 협력업체, 지역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에 전자우편, 우편 또는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산재예방을 위한 투자 여력과 정보가 부족해 중대재해 발생 비중이 높다"며 "상생협력사업 참여를 통해 대기업은 안전보건 지식·기술·경험을 적극 전수하고, 중소기업은 안전 역량을 키우는 기회로 활용하여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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