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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대통령실

탄핵심판대에 오르는 '尹 내란죄'… 헌재 판결 얼마나 걸릴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正本)이 국회에서 헌법재판소로 이송되면서 심판 절차가 시작됐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가결된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민들이 환호하는 모습. / 손진영기자 son@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正本)이 국회에서 헌법재판소로 이송되면서 심판 절차가 시작됐다.

 

헌재는 오는 16일 오전 재판관 회의를 열어 사건 처리 일정을 논의하고 헌법연구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에 모든 관심은 탄핵 심판 절차가 얼마나 걸릴지에 쏠려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14일) 오후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을 제출받고 '2024헌나8'로 사건번호를 부여했다. 주심 재판관은 '무작위 전자배당'으로 16일 정해질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법 38조에 따르면 헌재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해야 한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전날 국회의 탄핵소추안(탄핵안) 가결 직후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심판 절차가 빨라질 수도 있다.

 

헌재 변론은 원칙적으로 모두 공개된다. 윤 대통령과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본격적으로 심리가 진행되면 대리인단을 꾸려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하지 않았지만, 법조인 출신인 윤 대통령은 직접 출석해 변론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4년 진행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사건접수 후 63일 만에 헌재 결정이 나왔다.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건접수 후 91일 만에 탄핵 인용 결정을 내렸다.

 

양쪽의 기간이 달랐던 이유는 사건의 쟁점 때문이다. 노 전 대통령은 '열린우리당이 선거에서 잘 됐으면 좋겠다'는 발언으로 촉발된 탄핵이었기 때문에 쟁점이 간단했다. 반면 박 전 대통령은 최서원(당시 최순실) 씨와의 국정개입이나 뇌물 수수 등의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으므로 시일이 더 걸린 것이다.

 

그렇다면 탄핵안에 '위헌·위법적 비상계엄령 발동', '내란 범죄 행위'라고 명시된 윤 대통령의 경우는 얼마나 걸릴까. 일단 정치권 일각에서는 '위헌적 비상계엄'인데다 '내란죄'이므로 사건 자체는 간단하다는 시각이 있다. 오래 걸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이 재판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헌법재판소법 51조에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윤 대통령이 내란죄 등 혐의로 정식 재판에 기소된다면, 탄핵 심판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하지만 이 조항은 '정지할 수 있다'로 돼 있어, 강행규정은 아니다. 대통령이 직무정지인 상태로 진행되는 만큼, 사안이 중대해 헌재에서 빠르게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는 반박도 있다.

 

한편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이 찬성해야 인용된다. 헌법재판관 3명이 공석인 현재 '6인 체제'에선 1명이라도 반대하면 탄핵안이 기각되는 셈이다. 다만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 3명이 임명 절차를 밟고 있어 이달 중에는 헌재가 '9인 완전체'로 돌아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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