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어린이 환경안전 강화 및 환경책임보험위원회 신설
정부는 어린이 환경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어린이 활동공간의 범위를 확대하고, 환경책임보험에 대한 전문적 검토와 심의를 담당할 환경책임보험위원회를 신설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어린이 활동공간 범위 확대에 관한 개정안은 오는 24일 공포 후 1년 뒤 시행되며, 환경책임보험위원회 신설에 관한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 환경안전관리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환경책임보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명확히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우선, 기존에는 초등학교 교실, 도서관, 유치원, 어린이집 등 어린이 활동공간에만 환경안전관리기준이 적용됐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초등학교 체육관과 아동복지법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의 집단지도실까지 범위가 확대됐다. 개정안 시행 이전에 설치된 시설의 경우, 초등학교 체육관은 2032년 9월 1일부터, 지역아동센터의 집단지도실은 2029년 9월 1일부터 환경안전관리기준이 적용된다.
환경안전관리기준은 어린이 활동공간에 사용된 마감재료(도료, 바닥재 등)에 포함된 환경유해물질 함유 기준을 규정하며, 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는 기준 적합 여부에 대해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환경책임보험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심의하기 위해 환경보건위원회의 전문위원회로 환경책임보험위원회를 신설한다. 환경조사, 분쟁조정, 피해구제를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통합하고, 기존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가 수행하던 환경책임보험 심의 기능을 환경보건위원회로 이관하는 것.
환경책임보험위원회는 환경부 고위공무원이 위원장을 맡고,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관계 부처에서 지명한 공무원과 환경책임보험, 산업안전, 법학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개정은 환경유해인자에 민감한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뛰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환경책임보험에 대한 전문적 검토를 통해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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