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소관 3개 대통령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월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고용노동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저출생 대책의 후속 조치와 제도 개선을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포함한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대통령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인상된다. 현재는 월 최대 150만원을 지급하고, 이 중 25%를 복귀 후 6개월 뒤에 지급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월 최대 250만원을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한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할 경우, 전체 급여액은 기존 1800만원에서 2310만 원으로 510만원 증가하게 된다.
또한,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제(생후 18개월 이내)를 활용할 경우, 1년간 각각 최대 2960만 원씩, 부부 합산 5920만 원의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내년부터는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외에 육아휴직으로 자리를 비운 경우에도 대체인력 지원금이 지급되며,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 분담 지원금이 새로 도입된다.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1년간 육아휴직을 제공하고 대체 인력을 채용하면, 정부는 월 120만원씩 최대 1440만원을 지원한다. 일부 지자체는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게 연간 최대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근로자의 신청 부담 완화와 함께 사업주의 책임도 명확히 했다. 출산휴가(배우자 출산휴가 포함) 신청 시 육아휴직을 동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14일 이내 서면으로 허용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만약 사업주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고용·산재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할 때 업종과 직종 정보를 추가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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