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의 미공개 프로젝트인 'P3'의 자료를 유출해 게임을 개발했다는 혐의를 받아온 아이언메이스와 넥슨이 신청한 증인에 대한 검찰의 4차신문이 진행됐다. 이날은 소송 처음으로 양측이 직접 신청한 증인이 참석해 업계 이목이 집중됐다.
17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아이언메이스 핵심 관계자들은 같은날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법정로 넘겨져 양사가 신청한 증인에 대한 검찰의 신문이 이어졌다. 지난 9월 아이언메이스 핵심 관계자 최모씨 등 3명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한 이후 이어진 행보다.
최씨 등은 넥슨에서 근무하던 당시 담당하던 P3 프로젝트 개발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넥슨은 최씨가 퇴사 한 이후 아이언메이스를 설립해 유출한 자료로 '다크앤다커'를 개발했다고 주장하면서 2021년 8월 최씨를 고소했다.
경찰은 최씨와 다른 관계자 등이 넥슨에서 'P3' 개발 자료를 유출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이에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누설, 업무상배임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또한 아이언메이스 법인, 또다른 관계자 B씨와 관련해서는 저작권법위반 혐의도 적용해 검찰로 넘겼다.
다만 경찰은 아이언메이스가 'P3' 데이터를 실제로 '다크 앤 다커'에 사용했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또 다크앤다커와 P3가 유사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불송치 결정했다.
당시 경찰 측은 "아이언메이스 관계자가 넥슨의 개발 자료를 유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아이언메이스 법인, 또 다른 관계자에게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도 적용됐다. 하지만 실제로 다크앤 다커에 사용했는지는 증거 불충분으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양사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 가운데 아이언메이스는 입장문을 통해 "넥슨의 주장은 모두 허위 사실임이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있을 재판 과정에 성실히 임하고, 창작의 자유와 청년 창업의 기회를 침해하며 공정한 경쟁 질서를 위협하는 대기업의 부당한 행태에 굴하지 않고, 게임산업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넥슨 측은 "이번 사건을 창작 기반으로 하는 모든 콘텐츠 업계의 생태계와 건전한 경쟁 문화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며, "부정행위가 반복되지 않고 공정한 경쟁 환경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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