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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환경부, '식품부산물의 축산사료 원료 재탄생' 사업지원 박차

세종 농식품부 청사 /메트로

 

 

식품의 제조·가공 및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식품부산물을 재활용해, 고부가가치 축산사료의 원료로 생산하는 '규제특례 실증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17일 이마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농협경제지주, 삼성웰스토리, 현대그린푸드 등 10개 기업·기관과 함께 이마트 본사에서 '식품부산물의 고부가가치 사료자원화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협약은 사료자원 가치가 우수함에도 폐기물로 분류된 양질의 식품부산물을 고부가가치 축산사료 원료로 재활용하는 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 참여 기관들은 이를 통해 사료원료의 자급률 제고 등 축산업발전을 비롯해 폐기물 및 탄소 저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간 대형 유통업체 등 식품 유통과정에서 상품성이 떨어지거나 판매되지 않은 과채류, 식품제조·가공업체의 제품 규격화 과정 또는 대형 집단급식소의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식자재부산물 등은 폐기물로 분류돼 다른 폐기물 등과 함께 처리되는 등 재활용에 제약이 있었다.

 

정부는 이번 규제특례 실증화 사업을 통해 식품부산물의 배출부터 보관, 수거, 자원화까지 전과정에 걸쳐 안전하고 위생적인 고부가가치 사료자원 재활용 선도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순환자원 인정과 사료원료 범위 확대 등 규제 정비 작업도 함께 병행할 예정이다. 연간 약 11만6000t이 발생하는 식품부산물을 고부가가치 축산사료의 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경우 축산업 경쟁력 제고와 식품부산물의 순환이용 및 음식물류페기물 감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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