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 당사자 아닌 개발부지 ‘인근 주민’도 취소 다툴 권리 최초 인정
시·도지사가 취수계획량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샘물개발 임시허가를 승인한 처분이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9일, 지역 주민들의 지하수 이용 피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취수계획량을 고려하지 않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샘물개발 임시허가 처분을 취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업체는 지난해 11월, 강원도지사에게 B개발부지에서의 샘물개발 임시허가를 신청하며 취수계획량을 2000㎥/일로 제시했다. 이에 강원도지사는 같은 해 12월, 허가기간 2년의 샘물개발 임시허가를 승인했다.
인근 주민 C씨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광역상수도 없이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취수계획량으로 인해 지하수 이용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먹는물관리법상 샘물개발 본허가뿐 아니라 임시허가의 경우에도 개발부지 인근 주민들이 환경적 침해를 받지 않고 물을 마시거나 용수를 이용할 권리는 보호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임시허가 처분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인근 주민들에게 이를 다툴 권리가 있다고 인정했다.
중앙행심위는 ▲B개발부지 인근은 마을 주민 모두가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 점 ▲국가지하수정보센터 데이터분석시스템에 따른 B개발부지의 지하수개발가능량(218㎥/일) 대비 취수계획량(2000㎥/일)이 과도한 점 ▲지하수 부족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번 결정은 샘물개발 본허가뿐만 아니라 임시허가에서도 주민 권익 보호의 중요성을 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기존 정부는 샘물개발 본허가에 대한 개발부지 인근 주민들의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권리(청구인적격)를 인정해 왔다. 이번 결정은 이러한 권리가 임시허가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처음으로 명시적으로 확인한 것.
조소영 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장은 "본허가가 아닌 임시허가에 대해서 인근 주민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한 최초의 사례"라면서 "앞으로도 중앙행심위는 단계별 면밀한 검토로 국민들이 예측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권익구제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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