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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환경부, 일부 다중이용시설 초미세먼지 기준 40㎍/㎥ 강화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공포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자율적 관리를 위한 안내서 표지./환경부

정부는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대규모 점포, 학원의 실내 초미세먼지(PM-2.5) 유지 기준을 기존 50㎍/㎥에서 40㎍/㎥으로 강화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3일 공포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연구용역을 통해 다중이용시설의 초미세먼지 평균 위해도, 노출 점유율, 단기 저감 가능성 등을 종합 분석해 마련된 것이다.

 

다중이용시설의 초미세먼지 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국민이 안심하고 쾌적한 실내환경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과 폭우가 잦아지면서 실내 체류 시간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실내 공기질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체인스토어협회, 한국백화점협회, 한국사립미술관협회, 한국학원총연합회 등 이해관계자 협회와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공감대를 형성한 후 마련됐다.

 

환경부는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초미세먼지 기준을 강화하면서도, 업계의 준비 기간과 비용 부담을 고려해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현장에서 차질 없이 강화된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자율적 관리 안내서'를 통해 각 지자체와 다중이용시설 관리자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 안내서는 25개 다중이용시설군에 대한 일반적인 실내공기질 관리 방안과 시설별 조리 공간, 사용 제품, 이용자 특성 등을 고려한 관리 방안 및 자가점검표(체크리스트)를 제공한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실내 초미세먼지 기준이 강화되면 모든 국민이 다중이용시설을 더욱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다"며 "다중이용시설 현장에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어려움 없이 관리할 수 있도록 적절한 관리방법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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