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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

세종 농식품부 청사 /메트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은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19 여파로 농가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됐다. 그 이후 코로나19의 장기화, 인건비 상승 등의 여건을 고려해 2024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추가 연장은 감면 종료 시 인건비, 농자재비 등 생산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하여 농업인의 구입부담 경감 및 밭농업 기계화율을 높이기 위해 200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전국 147개 시·군의 455개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9만7천대의 농기계를 농업인에게 임대하고 있다. 농가에서 지출하는 임대료는 농기계 가격에 따라 하루 1만 원에서 21만 원까지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이번 농기계 임대료 감면 연장 조치를 통해 농가의 경영부담을 완화할 것"이라며 "임대료 감면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농기계 임대료가 농가에 부담되지 않도록 향후 임대료 기준 가격 조정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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