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례별 사실관계·관계 법령 특수성 살펴야"
과거 광산으로 사용되던 지하 공간(동굴)을 무단으로 점유한 경우, 그 지상(지면)을 직접 점유하는 것과 동일한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회사가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했다며 국유림관리사무소장이 A회사에 부과한 4000만원의 변상금을 취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회사는 과거에 활석광산으로 사용하던 국유지의 지하 공간(깊이 약 700m)을 개발해 관광지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관리소장은 지난 6월 A회사가 국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A회사에게 4000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국유재산법'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하려면 먼저 올바르게 산정된 사용료가 필요하다. 특히, 국유지의 지상이 아닌 지하 공간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사용료는 토지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적정한 비율을 곱하여 산정해야 한다. 해당 규정은 사용료 부과뿐만 아니라 변상금 부과를 위해 사용료를 산정할 때도 그대로 적용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단순히 국유지의 지하 공간을 사용하는 것과 그 지상을 직접 사용하는 것은 그 토지이용의 저해 정도가 상당히 다른 것임에도 이를 동일하게 취급해 과도한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조소영 권익위 중앙행심위원장은 "이번 사례는 지하 공간이라는 토지이용의 특수성, 관계법령의 취지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 발생한 분쟁이다"며 "앞으로도 중앙행심위는 해당 사례별로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의 취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 억울한 권익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