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밀접한 제품 6종 신설 등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 개정
소비자들이 자동차 용품과 여행가방,제습기 등을 보다 더 '친환경'적인 제품으로 선택, 구매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를 개정하고, 오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환경표지는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과 비교해 환경오염을 덜 일으킨다거나 에너지 사용량·유해물질·소음·진동 등이 적은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에 부여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생활에 밀접한 전기레인지, 제습기, 여행용가방, 자동차용 매트 및 용품, 일반음식점 및 위탁급식 서비스, 문화시설 등 6종이 환경표지 인증대상으로 추가됐다.
고시 개정으로 생분해성 수지와 세탁용 세제, 화장지 등 24종은 인증 기준이 조정됐고 휴대전화와 복사기·프린터·팩시밀리 등 10종은 시장성 상실이나 유사 품목 등을 고려해 환경표지 인증대상에서 빠지거나 한개 품목으로 통합됐다.
환경표지 인증 대상에 '일반음식점 및 위탁 급식서비스'와 문화시설도 포함됐다.식당이나 위탁급식업체의 경우 친환경농축수산물 사용을 인증받았거나 '못난이 농산물'을 식자재로 사용하고 고객에게 일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는 등의 기준에 따라 평가점수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받으면 환경표지를 받는다.
환경부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환경표지 대상 제품과 인증 기준이 기존 158종에서 155종으로 변경된다고 설명했다.11월 기준 환경표지 인증 제품은 1만8490개이다.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환경표지 대상제품과 인증기준 개편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친환경 정책을 올바르게 이행해 녹색 제품의 소비를 확산시키겠다"고 전했다.
환경표지 인증 제도는 자원순환성 향상, 에너지 절약, 지구환경오염 감소, 지역환경오염 감소, 유해물질 감소, 생활환경오염 감소, 소음·진동 감소 등 다양한 환경성 개선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이번 개정에서 생활밀착형 제품을 새롭게 신설하고, 제품 환경성 향상을 위해 산업 여건 및 정책 현안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상 제품과 인증 기준을 조정했다. 환경표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친환경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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