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신기술·서비스 9건 조기 사업화 목표
정부가 규제특례(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친환경 순환경제 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환경부는 올해 처음으로 순환경제 규제특례 제도를 도입해 총 9건의 폐자원 활용 신기술과 서비스에 특례를 부여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승인된 순환경제 분야 신기술·서비스 9건은 ▲태양광 폐패널 현장 재활용 1건 ▲생분해 플라스틱 바이오가스화 2건 ▲이차전지(폐배터리) 재활용 및 재생산 기술 2건 ▲농업부산물(양파박) 사료화 1건 ▲슬러지 및 가축분뇨를 활용한 고체연료 생산 실증 2건 등이다.
'태양광 폐패널의 현장 재활용 서비스'는 컨테이너형 이동식 장비를 이용해 현장에서 폐패널을 재질별로 분리하고 운송해 유용 자원을 회수하는 공정을 실증하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이동식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설치 기준이나 인허가 기준이 없어 실행이 불가능했지만, 이번 특례 부여로 실증이 가능해졌다. 상용화될 경우, 태양광 폐패널의 운송 부피를 크게 줄이고 배출자의 운송비 부담을 경감해 폐패널 방치를 예방하며, 자원 회수율을 높여 재활용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생분해성 플라스틱 통합 바이오가스화 실증' 사업은 생분해성 플라스틱 제품(예: 봉투, 용기 등)을 음식물과 함께 바이오가스 시설에 투입하여 가스 생성률 및 적정 수거 체계를 검증하는 실증 프로젝트이다. 현행 법령에서는 음식물, 하수 찌꺼기 등 지정된 유기성 폐자원 외의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바이오가스화 시설에 투입할 수 없었지만, 이번 특례를 통해 실증이 가능해졌다.
'저온처리 직접재활용 방식의 폐배터리 재활용 및 재생산 기술'은 폐배터리를 400℃ 이하의 저온에서 전처리한 후, 수처리 공정만으로 니켈(Ni), 코발트(Co), 리튬(Li) 등 금속을 추출하고, 황산염 환원 박테리아를 이용해 전구체 복합액을 재생산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에너지 소비를 크게 줄일 수 있으며, 금속 추출 과정에서 황산을 사용하지 않아 황산을 포함한 오·폐수 발생을 차단하는 환경적 이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내년에 개별 기업의 신청을 통해 발굴된 과제뿐만 아니라 정부가 직접 핵심 순환자원을 선제적으로 발굴한 후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기획형 규제특례 제도를 새롭게 도입할 계획이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실장은 "산업이 빠르게 창출되는 상황에서 신기술·서비스가 모호하거나 불합리한 규제에 막히는 일이 없도록 과감히 도전하는 기업에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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