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26일 '사회적 농장' 7개소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처음 시행되는 것으로, 해당 7개소는 농업 활동을 통해 취약계층에 돌봄, 치유, 교육, 고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올해 '농촌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이 시행(2024년 8월)됨에 따라 농식품부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사회적 농장 7개소를 처음으로 지정하게 됐다.
지정된 사회적 농장은 횡성언니네텃밭 영농조합법인, 목인동 협동조합, 여민동락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제이러브팜, 농업회사법인(주), 공주 아띠 농업회사법인(주), 옐로우창농이다. 사회적 농장에는 지정서가 발급되고,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시행규칙 에 따라 사회적 농장 지정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이전에도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사회적 농장을 지속적으로 육성해 왔다. 올해 고령자, 장애인, 학교 밖 청소년 등 4020명이 농업 활동을 통해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하고 고용 등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
농식품부는 내년에도 사회적 농장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전국지원기관*으로 한국농어촌공사를 지정해 사회적 농장 지정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 및 관리할 예정이다.
김상현 농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장은 "농촌 취약계층 돌봄 활동의 확산 정책은 농촌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활력 증진 등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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