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단말기 지원금 상한 두던 단통법
도입 10년 만에 폐기
산업계 AI 기술 도입 확대 따른 기본법 필요성 커져
과기정통부, 6개월 단축해 시행령 마련 예정
가계 통신비 절감을 위한 단통법 폐지안과 인공지능(AI) 산업 관련 정책의 기본 토대가 될 AI 기본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안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을 가결했다. 이 강둔데 특히 단통법이 공식 폐지됨에 따라 이동통신업체들 간의경쟁이 새해부터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단통법 폐지안은 단말기 판매 사업자 간 적극적인 지원금 경쟁 복원으로 소비자 편의 확대를 하자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은 폐지하고, 선택 약정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기로 했다. 단, 거주지역 및 나이 또는 신체 조건을 이유로 한 지원금 차별 지급은 금지했다.
단통법은 통신3사의 과도한 보조금 경쟁으로 발생하는 소비자 간 차별을 없애기 위해 2014년 도입됐으나 대리점마다 단말기 구매 가격 차이가 커지면서 소비자 불만이 커졌다. 그러나 단통법 통과 후 보조금 차별화 경쟁이 사라지면서 오히려 소비자 후생이 후퇴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AI 기본법은 AI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지원의 토대이자 AI 기술로부터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다. 제정안은 인공지능산업 관련 주요 정책 사항 심의·의결을 위해 도통령 소속 국가 인공지능위원회를 의무화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3년마다 기본계획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시행토록 한다.
또 구체적인 법률 시행을 위해 인공지능, 고영향(고위험) 인공지능, 생성형 인공지능, 인공지능윤리 및 인공지능사업자 등에 관한 기본 정의도 내린다.
특히 사람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기본권에 큰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AI를 고영향 AI로 별도 규정했다.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고영향 AI에 대해 사업자에 신뢰성·안정성 확보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시행령을 포함한 하위법령 마련을 기한인 내년 12월보다 이른 6월까지 마칠 계획이다. 산하 AI안전연구소 또한 EU와 협력해 한국 기업의 국내법 인증을 상호인증 제도 협력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제도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EU의 AI법은 세계 최고 수준의 규제 강도를 갖춘 법안으로 평가받는다.
이번 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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