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내년 1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주변 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2025년 군소음피해보상금' 신청을 받는다.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외국인 포함)과 이전 보상 기간(2020년 11월 27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에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했지만 신청하지 않았던 미신청자도 소음대책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 환경정책과에서 군소음피해보상금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소음대책지역은 오천읍, 동해면, 청림동, 제철동, 장기면, 흥해읍 일부 지역이며, 군소음포털시스템에서 누구나 주소검색으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포항시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군소음피해보상제도'를 검색해 신청서를 내려받을 수 있다.
시는 보상금 지급 신청을 위한 안내문과 신청 서식을 소음대책지역 세대에 12월에 발송했으며 피해보상금은 군소음보상법에 의거 1종, 2종, 3종 구역으로 보상금 산정기준에 따라 보상된다.
보상금은 2025년 1월~2월 신청접수 후, 포항시 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말 지급 결정 통지 후 8월 말 개별 지급될 예정이다.
도명 환경국장은 "2022년도부터 매년 해오고 있는 군소음피해보상금 신청접수를 내년에도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들이 빠짐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 안내와 홍보로 보상금 접수 업무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기존 미신청자도 기간 내 꼭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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