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국정원)은 27일 우크라이나가 부상을 입은 북한군 1명을 생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언론 공지로 "우방국 정보기관과의 실시간 정보공유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후속 상황을 면밀 점검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하기 위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생포됐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우크라이나 매체 밀리타르니는 26일(현지시각) 우크라이나특수부대(SSO)가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북한군 병사 1명을 포로로 잡았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붙잡힌 북한군 병사의 사진도 공개했다.
이에 따라 생포된 북한군이 귀순을 원할 경우 어떻게 처리될지 관심이 쏠린다.
이성권 국회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가 10월29일 정보위 이후 밝힌 바에 따르면 국정원은 투항하거나 포로로 잡힌 북한군이 남한으로 귀순을 요청할 경우 "헌법상 우리나라 영토에 있는 국민 한 사람이기 때문에 국제법적으로나 국내법적으로나 당연히 받아줘야 될 상황"이라고 밝혔다.
당시 국정원은 "북한 권력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부분도 존재해서 그 부분을 고민해야 한다"며 "본인 의사를 존중해서 귀순을 요청하면 검토해야 할 여지도 있다"고 부연했다.
국정원은 포로로 잡히거나 자진 이탈한 북한군이 발생하면 해당 북한군과 소통할 심문조가 필요하냐는 질문에 '필요할 수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러시아에 병사 1만1000여명을 보냈다. 이들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격전이 벌어지고 있는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 전선에 투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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