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1명 신용제재 단행...누리집서 확인 가능
#1.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음식점업을 운영하며 전국에 10여 개 지점을 보유했던 A씨는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인해 경영난을 겪으면서 3년간 45명의 근로자에게 2억2000만원이 넘는 임금을 체불했다. 이로 인해 A씨는 7차례에 걸쳐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이 중 징역 6개월형도 포함됐다.
#2. 수도권에서 17개 지점을 운영하며 음식점업을 경영했던 B씨는 3년간 35명의 근로자에게 1억6000만원에 달하는 임금을 체불했고, 이로 인해 4차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징역 8개월형을 포함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B씨는 3년간 고용노동부에 200건이 넘는 임금 체불 신고가 접수될 정도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고액·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94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141명에 대해 신용제재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명단 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은 2021년 8월 31일 이전 3년간 2회 이상 체불로 유죄 판결을 받고, 최근 1년간 체불 총액이 명단 공개 기준 3000만원(신용제재는 2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오는 2027년 12월 29일까지 3년간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에 성명, 나이, 상호, 주소, 최근 3년간의 체불액이 공개된다. 이들은 ▲정부지원금 제한 ▲국가계약법에 따른 경쟁입찰 참여 제한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 제한 등 다양한 행정적 불이익을 받는다.
신용제재 대상자는 체불 자료가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되며, 성명과 체불액 등 정보가 등재된다. 이로 인해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분류되어 대출 등 금융활동에 제약을 받게 된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자 중 가장 고액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충북 증평에서 제조업을 운영했던 C씨로, 3년간 근로자 21명에게 5억5000만원 이상의 임금을 체불GO 2회에 걸쳐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징역 1년형을 포함한 처벌을 받았다.
또 다른 사례로는, 수원에서 건설업을 운영한 D씨가 있다. 3년간 62명의 근로자에게 1억3000만원을 체불하며 3회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 중 징역 3년형도 포함됐다. 이전에도 같은 업종의 다른 법인을 운영하면서 6000여 만원을 체불해 2회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법인을 변경해가며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드러났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16일 시행된 첫 번째 조치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이뤄진 것"이라면서 "2013년 9월 명단 공개가 처음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총 3448명의 명단이 공개됐고, 5,854명이 신용제재를 받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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