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이 지연되면서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 규명에 나설 전망이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내란 일반특검' 공포와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절차를 밟지 않은 바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31일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12·3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실시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내란 상설특검'은 이미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일반특검'은 12일에 각각 통과됐다. 하지만 한덕수 국무총리는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을 진행하지 않았고, 내란 일반특검은 아직 공포를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국정조사가 특검보다 빠르게 실시되는 것이다.
국정조사는 강제 수사가 불가하고 기소권도 없다. 하지만 증인에게 증언을 듣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강제수사를 할 수 있다. 이번 국정조사 논의는 우원식 구회의장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한 만큼, 수사기관괴 별개로 자체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당초 국민의힘은 내란 국정조사에 부정적인 의사를 내비쳤으나 지난 24일 국조특위에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국회의장실에 여당 몫 위원 7명 명단을 제출했다. 집권여당이 국조특위도 참여하지 않을 경우 '계엄 옹호' '내란 옹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야는 국조특위 인원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국조특위 인원을 총 20명(민주 11·국민의힘 7·비교섭 2명)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야당 위원 2명이 빠진 18명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반박했고, 민주당이 한 발 물러섰다.
이에 국조특위는 민주당 10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위원장은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맡고, 비교섭단체 몫으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이 국조특위 인원이 확정되면서 여야 모두가 참여하는 '완전체 특위'가 구성됐지만,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 행위'로 볼 수 있을지를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하지만 국정조사를 통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반헌법적 행위가 드러났을 경우, 대통령 파면 여론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에서 야당의 일방적인 공세를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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