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국유재산(공공부문 소유 청사·도로 등) 사용료 감면 조처를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민간소비 위축 등에 따른 경영부담 완화를 도모한다. 국가계약 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 감면 등은 6개월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12월31일부로 종료 예정이던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조치를 내년 12월31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20년 4월 이후 소상공인의 국유재산 사용료를 3%에서 1%로, 중소기업의 사용료를 5%에서 3%로 감면해 왔다.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이 목적이었다.
연체이자율을 재산가액의 7∼10%에서 5%로 인하 등을 통해 올해 10월 말까지 소상공인 등의 임대료 부담을 총 1294억 원을 경감했다. 이 같은 조치 연장을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부담을 덜어준다는 방침이다.
국가계약의 한시적 특례는 내년 6월30일까지 6개월 연장한다. 국가계약의 한시적 특례는 코로나19 등에 따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해 2020년 5월 시행돼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의 50% 감면하는 제도다.
대가지급 기간은 5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단축, 일반경쟁입찰 입찰공고 기간의 7일에서 5일로 단축하는 등을 통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조달의 신속집행에 기여했다. 이에 더해, 2025년에는 공사이행보증률을 현재 총공사금액의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20으로 50% 감경하는 특례가 추가 신설돼 시행된다.
이번 연장 조치는 내수회복 지연과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기재부는 관련 고시 등을 개정해 2025년 1월1일부터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고시 개정에 맞춰 관련 조치 및 특례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일선 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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