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19일 양곡법을 포함한 농업 4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후 한덕수 전 권한대행은 26일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자, 야당은 즉각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소추안은 다음날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으며, 이로 인해 농업 4법을 둘러싼 논쟁이 2025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논란이 되고 있는 농업 4법은 양곡관리법(양곡법), 농산물가격안정법(농안법), 농어업재해보험법(재해보험법), 그리고 농어업재해대책법(재해대책법)을 포함한다. 이 중 가장 관심을 끄는 양곡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양곡 시장가격이 평년 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정부가 그 차액을 보전하고, 초과 생산량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쌀이 기준보다 많이 생산되면 정부가 전량 매입하고, 가격이 평년 수준보다 떨어지면 그 차액을 정부가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2022년 발표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효과 분석에 따르면, 시장격리 의무화와 타작물 재배 지원책이 시행될 경우 산지 쌀 80kg의 가격은 2030년까지 연평균 17만6476원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추정됐다. 또한, 벼 재배면적은 2030년까지 연평균 1.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1인당 쌀 소비량 감소 폭은 이보다 큰 연평균 1.8%에 이를 것으로 전망돼 수급 불균형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벼 재배면적 감소폭은 둔화되지만, 쌀 초과 생산량은 점차 늘어나며, 쌀 의무 매입 비용도 2027년에는 1조1872억원, 2030년에는 1조4659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양곡법 개정안이 고질적인 쌀 공급 과잉 구조를 고착화하여 쌀값 하락을 더욱 심화시키고, 쌀 생산 확대에 따른 시장 기능 왜곡을 초래해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막대한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한다.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식량 안보 강화를 추구하며, 구조적인 생산 과잉 문제를 해결해 쌀 가격 안정을 이루려는 민주당의 노력은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모든 문제를 정부 예산으로 해결하려는 방식은 시대에 뒤떨어진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남아도는 쌀을 매입하는 데 재정을 무작정 소모하는 것은 오히려 식량 안보를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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