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이르면 오늘중 집행 나설듯
법원이 31일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의 집행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르면 31일 윤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관저에서 집행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전 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청구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아울러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영장도 발부했다. 법원이 윤 대통령의 내란 등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된다.
공수처는 경찰과 검찰로부터 윤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인 사건을 넘겨받아 18,25, 29일까지 3차례 출석요구를 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출석요구서 수령거부는 물론 불출석 사유서도 내지 않았다. 변호인 선임계도 체포영장이 청구된 이후에 법원에 제출했다.
공수처가 포함된 공조수사본부(공수처·경찰·국방부 조사본부)는 29일에도 소환통보했으나 윤 대통령 측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불출석하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는 빠르면 이날 경찰과 인력 동원 등을 협의한 후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체포영장은 통상 발부 7일 내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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