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2·3 비상계엄으로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31일 발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25일, 29일에 걸쳐 공수처의 출석 요구를 모두 거부한 상태에서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 함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내란 수사기관이 아니다고 부정했던 윤 대통령 측의 논리가 깨져 수사권 논란도 해소됐다.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은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법조계에서는 구속영장보다 심리할 요소가 적은 체포영장은 대게 청구한 당일 발부·기각 여부가 결정 나는데, 윤 대통령 체포영장 결론이 나기까지 하루가 넘는 시간이 걸린 데는 피의자 의견서 등도 검토 대상이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공수처가 포함된 공조수사본부(공수처·경찰·국방부 조사본부)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하며 이례적으로 그 사실을 공지했다. 일반적으로 주요 피의자 구속영장 청구를 제외한 강제 수사 처분은 수사 밀행성 등을 고려해 공개하지 않는다.
윤 대통령 측도 관례에서 벗어나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적법하지 않은 체포영장 청구라는 취지 의견서를 냈다. 법원은 체포영장을 심리할 때 수사기관이 제출한 자료만을 검토해 왔다.
공조본은 사실상 최후 통첩이었던 지난 29일에도 윤 대통령 측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불출석하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데 관해 대통령 관저가 위치한 서울 용산구 관할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이르면 이날 경찰과 인력 동원 등을 협의한 후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전망이다. 통상적으로 체포영장은 발부 7일 내 집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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