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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현직 대통령 '내란 혐의' 체포·수색영장' 발부…공수처 수사 탄력

법원이 12·3 비상계엄으로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31일 발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25일, 29일에 걸쳐 공수처의 출석 요구를 모두 거부한 상태에서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 함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내란 수사기관이 아니다고 부정했던 윤 대통령 측의 논리가 깨져 수사권 논란도 해소됐다.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은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법조계에서는 구속영장보다 심리할 요소가 적은 체포영장은 대게 청구한 당일 발부·기각 여부가 결정 나는데, 윤 대통령 체포영장 결론이 나기까지 하루가 넘는 시간이 걸린 데는 피의자 의견서 등도 검토 대상이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공수처가 포함된 공조수사본부(공수처·경찰·국방부 조사본부)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하며 이례적으로 그 사실을 공지했다. 일반적으로 주요 피의자 구속영장 청구를 제외한 강제 수사 처분은 수사 밀행성 등을 고려해 공개하지 않는다.

 

윤 대통령 측도 관례에서 벗어나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적법하지 않은 체포영장 청구라는 취지 의견서를 냈다. 법원은 체포영장을 심리할 때 수사기관이 제출한 자료만을 검토해 왔다.

 

공조본은 사실상 최후 통첩이었던 지난 29일에도 윤 대통령 측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불출석하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데 관해 대통령 관저가 위치한 서울 용산구 관할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이르면 이날 경찰과 인력 동원 등을 협의한 후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전망이다. 통상적으로 체포영장은 발부 7일 내 집행돼야 한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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