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2인 임명...총 9석 중 8석 채워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12·3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그는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이 또다시 정부에 이송됐다"며 거부권 행사 이유를 밝혔다. 이어 "특별검사를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서 각각 1명씩 하게 돼 있다"며 "대법원이 추천하고 야당이 비토(거부)할 수 있었던 이전 특검법보다 위헌성이 더 커졌다"고 말했다.
또 "철저한 진상규명과 특검법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무엇보다 특검은 삼권분리의 예외적 제도인 만큼 더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는 국무위원으로서 국익을 침해하는 특검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게 적절한지 수없이 고민했다"고도 말했다.
다만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2인(정계선, 조한창)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처리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2인 중 1인인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은 보류했다. 이에 대해 최 권한대행은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면 나머지 1명도 임명하겠다는 의중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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