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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김건희 특검법 '발효 무산' 1년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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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1월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설 인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실

 

 

김건희 특검법의 발효가 또 무산됐다.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28일 국회 본회의를 처음 통과한 바 있다. 이후 수차례 재발의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등에 가로막혀 발효되지 못하고 표류했다.

 

12·3 사태 이후인 이달 12일 김건희 특검법은 국회 재석의원(282명) 중 3분의2(195표) 찬성으로 다시 가결됐다.

 

그러나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특검법의 공식 명칭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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