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의 발효가 또 무산됐다.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28일 국회 본회의를 처음 통과한 바 있다. 이후 수차례 재발의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등에 가로막혀 발효되지 못하고 표류했다.
12·3 사태 이후인 이달 12일 김건희 특검법은 국회 재석의원(282명) 중 3분의2(195표) 찬성으로 다시 가결됐다.
그러나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특검법의 공식 명칭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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