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여행비용' 1인당 20만원 지원
올해 초부터 자동차 구매 시 붙는 개별소비세율이 1.5%포인트(p) 인하된다. 지난 2023년 7월 정상세율인 5.0%로 환원된 지 1년6개월 만의 세율 할인 조처다. 또 기업과의 협의를 통해 근로자의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한다. 정부·기업 부담 각각 10만 원씩 직원 1인당 20만 원이다. 정부는 외국인의 방한관광 및 소비축제의 개최를 연중 릴레이 행사로 기획 중이다.
기획재정부는 2일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의 민간소비 촉진·내수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이 중 개소세 인하는 상반기 한시적 시행으로, 기존 차량 출고가의 5.0%에서 3.5%로 세율을 낮춘다. 4000만 원 상당의 중형차 구매 시 내야 하는 세금이 총 70만 원 줄어든다. 개소세는 -49만 원, 교육세(개소세의 30%)는 -15만 원, 부가세(차량공급가액+개소세+교육세 합산의 10%)는 -6만 원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근로자 대상 휴가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상반기 내 조기사용을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와 기업이 각각 10만 원씩 근로자의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하게 된다. 또 비수도권 숙박쿠폰 100만 장을 최고 3만 원권 한도에서 배포한다.
아울러, 코리아그랜드세일(1월15일~2월28일)을 설 명절과 연계해 방한관광 붐 조성을 추진한다. 방한 항공권의 최대 94% 할인, 백화점 면세점 편의점에서 최대 10% 할인, 면세점 구매 시 최대 30% 추가 환급 등이 마련됐다.
물가 관리 및 대응을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의 신속 집행도 추진된다. 상반기 중 예산의 80%를 집행한다. 또 오렌지와 바나, 파인애플 등 과일류 10종에 대한 추가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경제정책방향에는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방안도 담겼다. 상반기 중 3만 호 규모의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한다. 지난해 발표한 5만 호(서울 서리풀 2만 호 등)에 대해선 내년 상반기 중 지구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배제를 내년 5월까지 연장한다.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은 1년간 완화해, 공공택지의 적기 공급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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