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적된 모래로 어업 구역 좁아져...관계기관 ‘조정’ 합의
국민권익위원회는 섬 인근 바다에 40여 년간 퇴적된 바다모래로 인해 어업 구역이 매년 좁아지고, 여객선과 어선의 좌초로 인명 피해까지 우려되는 문제를 조정으로 해결했다.
권익위는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전라남도 영광군 등 관계기관이 모래언덕 제거를 위한 절차에 돌입할 수 있도록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2일 밝혔다.
전남 영광군에 위치한 낙월도와 송이도는 영광군 앞 바다에 위치한 섬으로, 섬 인근 해역에는 30~40여년에 걸쳐 퇴적된 바다모래가 약 7.2km 길이의 '모래 언덕'을 이루고 있다.
주민들과 영광군은 바다모래로 인해 어업활동이 제한되고, 여객선 우회 운항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는 데다 관광객 감소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바다모래 제거를 위해 국토부에 바다골재 채취 '쿼터제 확대'를, 해수부에 '해양공간적합성 협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국토부는 바다골재 채취량이 전체 골재 수급량의 5%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 쿼터제 확대는 곤란하다는 입장이고, 해수부는 쿼터제 확대가 우선돼야 적합성 협의 추진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권익위는 수차례의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지난달 20일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제7차 골재수급 기본계획에 따른 5개년 계획을 시행함에 있어 매년 골재채취 환경 여건변화에 따라 채취량을 결정해 매년 영광군에 통보하고, 해수부의 적합성 협의와 별개로 영광군이 제7차 기본계획에 반영된 내용을 성실히 수행하는지 관리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제7차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적합성 협의를 진행하되, 영광군으로 하여금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게 하고, 서류가 구비되는 경우 면밀히 검토한 후 지체없이 협의 완료하여 영광군에 통보하기로 했다. 제7차 기본계획에 따른 바다골재 채취지역으로 반영되지 않았더라도 바다골재 채취허가 절차도 진행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박종민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앞으로도 추진해야 할 일들이 많지만 바다모래 제거를 위한 기본계획 및 적합성 협의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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