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의 구성 비율이나 당첨률 등의 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할 경우, 최대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게임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김승수 의원, 이기헌 의원, 강유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개정안을 병합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로 상정된 것이다.
개정안의 골자는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의 공급 확률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며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게임사의 고의에 의한 이용자 손해를 3배까지 징벌적으로 배상하는 한편 ▲게임사의 고의·과실이 없다는 사실은 게임사가 증명하도록 입증 책임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3월 실시된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제도'를 보완하는 후속 조치다.
협회는 지난해 4월, 22대 국회를 대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및 '입증책임 전환제도'도입에 관한 공개 정책 제안을 진행했으며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재차 요청해 온 바 있다.
현행법에선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는 해당 게임물과 그 인터넷 홈페이지 및 광고·선전물마다 해당 게임물 내에서 사용되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를 거쳐 6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이철우 한국게임이용자협회장 겸 게임 전문 변호사는 "이번 개정안 통과는 게임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게임 산업의 기반이 되는 이용자 신뢰 확충과 투명한 게임 문화를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때로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게임사의 고의에 의한 확률형 아이템 확률 조작 행위나 과실에 의한 확률 오표기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단순한 직원의 실수(휴먼에러)나 시스템 상 오류(버그)로 인한 적용 확률과 표시 정보의 불일치 사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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