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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우원식 의장, 이르면 이번주 중 '헌법재판관 2명 임명' 권한쟁의심판 청구

최상목 대행이 국회 권리를 침해했다는 입장… 헌재서 빠르게 결정할 전망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르면 이번주 중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와 관련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방침이다. 사진은 우 의장이 2일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 마련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하는 모습. /뉴시스(공동취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만 임명하면서, 8명 체제가 된 헌법재판소(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국회가 선출한 후보자들을 선별적으로 임명한 점은 논란의 여지가 크기 때문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르면 이번주 중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방침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31일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만 임명했다. 마은혁 후보자는 여야 합의를 먼저 해야 한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헌법 제111조에 따르면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재판관 9명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고, 또 다른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나 대법원장이 추천한 이들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요식행위의 의미를 갖는다는 해석이 많다. 그렇기에 대통령 권한대행도 헌법재판관이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우원식 의장이나 더불어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을 취사선택했으니,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보고 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은 국회가 선출하는 것이 권한인데, 이미 선출된 후보자를 최 권한대행이 임의로 걸러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 의장이 최 권한대행의 결정을 두고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방침을 정하면서, 이에 대한 결론이 널지 주목된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간 벌어진 권한 다툼에 대해 헌재가 시비를 가리는 절차다. 만약 우 의장의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받아들여진다면 여야 합의보다 빨리 헌재 9명 체제가 완성될 수 있다.

 

특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권한대행을 계속 바꿔도 헌법재판관 임명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자, 다른 경로로 9인 체제 완성을 도모해야 한다고 판단해서다.

 

정치권은 헌재가 우 의장의 권한쟁의심판을 빠르게 검토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국회의 권한'을 침해당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주체가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이기 때문이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입법권의 수장으로서 내는 쟁의 심판이기 때문에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으리라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야권에서는 권한쟁의심판 외에도 헌재 9명 체제 완성을 위한 여러 방안이 언급된다. 실제로 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국 전 혁신당 대표는 헌재에 헌법소원을 2건 신청했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명령이 위헌인지 판단해달라는 헌법소원 1안을 먼저 신청했다. 그리고 1안에 대한 재판을 공정하게 받으려면 헌법재판관 9명 체제가 완성돼야 하는데, 최 권한대행의 임명 보류로 헌법소원 청구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으니 이것이 위헌인지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 2안을 제기했다.

 

이는 헌재에 헌법소원이나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 헌재에 사건이 계류돼 있는 청구인 지위가 있어야, 헌재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일각에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직접 최 권한대행의 임명 보류가 위헌적인 상황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하며 임시 지위를 정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하는 방법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거론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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