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5일 굴, 홍합, 멍게 등 겨울부터 봄까지 종종 발생하는 패류독소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패류독소는 굴·홍합 등 패류와 멍게·미더덕 등 피낭류에 축적되는 독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이는 겨울철과 봄철 사이 남해안 일대에서 주로 발생한다. 독소가 있는 패류와 피낭류를 먹으면 근육마비, 설사, 복통, 구토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해수부는 패류독소가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시기(1~2월, 7~12월)에는 월 1회 조사를 실시해 왔다. 본격적으로 확산하는 시기(3~6월)에는 주 1회 이상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조사결과 허용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조사정점 해역을 '패류 채취 금지해역'으로 지정하고, 개인이 임의로 패류를 채취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곳에서 생산되는 모든 패류와 피낭류 등을 출하하려면 사전 검사를 받고 허용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출하하도록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허용 기준치는 마비성 0.8 ㎎/㎏ 이하, 설사성 0.16 ㎎ OA 당량/㎏ 이하, 기억상실성 20㎎/㎏ 이하이다.
정부는 패류독소 발생해역과 종류 등을 어업인에게 문자 등으로 신속히 전파해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 식품안전나라 누리집과 국립수산과학원 누리집 등에도 이를 게시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패류독소는 가열·조리해도 제거되지 않으므로, 채취 금지 해역에서 패류를 임의로 채취해 먹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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