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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공수처·경찰, 尹 체포영장 시한 하루 남기고 혼선… "공조본 체제에서 2차 집행"

대통령경호처, 한남동 관저 경호인력 200명 상시배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시한 만료를 앞둔 6일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혼선을 빚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 차벽이 설치돼 있는 모습.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시한 만료일인 6일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혼선을 빚었다. 공수처는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요청했지만, 경찰은 이를 거부하고 공수처와 공조수사본부(공조본) 체제를 유지하며 재집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찰은 체포영장 재집행시, 이를 막아서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현행범을 체포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공수처는 5일 오후 9시쯤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경찰이 공수처로 이첩한 사건의 체포·수색영장 집행만 일임한 셈이다. 하지만 사전 협의 없이 보낸 공문이었다고 한다.

 

해당 공문을 6일 오전 7시쯤 접수한 국수본은 해당 요청에 법적 결함이 있다고 보고, 공수처의 요청을 거절했다. 경찰청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의 백동흠 부단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내부적인 법률 검토를 거쳐 공수처의 집행지휘 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사건 재이첩 없이 체포·수색영장 집행만 일임받는 것은 위법성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의미다.

 

경찰이 이같이 판단한 이유는 2020년 검경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권'이 삭제됐기 때문이다. 이에 경찰은 공조본의 틀 안에서 영장 집행을 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날 체포·수색영장 시한이 자정에 만료된다는 것이다. 경찰 특수단은 영장 기한 연장 등을 통해 공수처와 체포영장 2차 집행에 나설 방침이다. 공수처와 경찰은 영장 효력에는 문제가 없으니 체포·수색영장을 다시 발부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2차 집행 때는 이를 막아서는 경호처 직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방침이다. 지난 3일 체포영장 1차 집행 때 대통령경호처는 도로에 차벽을 겹겹이 쌓고, 스크럼으로 대응해 영장 집행은 무위로 돌아갔다. 당시 경찰 특수단은 윤 대통령 관저에 수사관 120명을 투입했는데, 사전에 경찰특공대나 형사기동대 등 투입도 논의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호처는 향후 영장집행 주체나 방식의 변경 여부와 상관없이 한남동 관저에 머무는 윤 대통령 신변보호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경호처는 체포·수색영장 집행 유효기간인 이날 자정 이후에도 당분간 경호인력 200여명을 관저 인근에 상주시킬 계획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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