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항만 건설현장 대금·임금 지급 실태를 점검한다고 8일 밝혔다.
점검은 오는 24일까지 전국 61개 항만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를 적정하게 발급했는지 등을 살펴본다. 또 원도급인이 기성금을 수령한 후 하도급 및 자재·장비 대금 등을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하수급인에게 지급했는지 등도 점검 항목이다.
해수부는 또 명절 전에 항만 건설현장 근로자의 민생 안정을 위해 원도급자가 근로자 노무비를 청구하도록 권장하고, 청구된 노무비의 지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한다.
아울러, 현장 운영에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유류비·식비 등의 대금 체불 사항도 점검해 항만 건설 분야 관련 자영업자의 애로사항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실태 점검을 통해 항만 건설 현장 대금·임금 체불을 해소할 것"이라며 "청렴·반부패한 항만 건설현장 조성 및 민생 안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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