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8일 죽도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죽도5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포항시 북구 죽도동 626-1번지 일원(114,999㎡) 죽도5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해당 구역 주민들에게 재개발사업의 절차 및 정비계획 등을 안내하고 재개발사업에 대해 자유롭게 묻고 답하며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달 24일까지 관계 서류 공람을 진행하며 의견이 있는 자는 공람 기간 내 포항시청 공동주택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되며 주민설명회 이후 시는 지방의회 의견 청취 및 각종 심의 등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관련 행정절차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죽도5구역 재개발사업으로 노후·불량 주거지역을 정비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해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오는 15일 용흥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용흥5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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