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를 나온 남성 군인 A가 대전 중구의 한 상가 화장실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성폭행 하려다 흉기로 질렀다. A 군인는 피해자에 "죽기 전 성관계 한 번 해야겠다"며 범행을 저질렀다.
지난 10일 JTBC 사건반장은 대전 군인 성폭행 미수 사건을 소개했다..
피해자의 직장동료 B씨에 따르면 군인 A는 화장실을 이용 중이던 피해자의 옆칸에서 넘어와 피해자를 벽으로 밀친 뒤 흉기로 찔렀다.
군인 A는 "오늘 죽을 것", "나 죽기 전 성관계 한 번 해야겠다", "바지 벗겨달라" 등 피해자를 위협했다. 피해자는 흉기에 찔린 상태에서 "여긴 좁으니 밖에 나가 하자"며 군인 A를 안심시키며 밖으로 유인했고 몇 분간 설득 끝에 복도로 나왔다.
군인 A는 상가 복도에서 인기척이 느껴지자 성폭행을 시도하지는 않았으나 거듭 가달라고 호소하는 피해자에 악수를 청했다.
군인 A는 현장을 떠나 근처 아파트로 달아났고 피해자는 바로 제보자 B씨에게 전화해 도움을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 15분 만에 아파트 옥상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려던 군인 A의 위치를 알아내 체포했다.
군인 A는 경찰 조사에서 "흉기를 든 사실이 기억 나지 않는다"는 등 범죄 사실을 부인했으나 경찰은 군인 A를 특수강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 발부받았다.
피해자는 머리와 귀를 심하게 다쳐 100바늘 이상 꿰맸다. 머리에는 10㎝ 이상 자상이 5개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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