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 대상...지원기간 1년서 3년으로 연장
환경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오는 13일부터 내달 6일까지 중소·중견기업의 녹색투자 활성화를 위한 2025년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 모집접수를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은 중소·중견기업이 발행한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삼아 신용도를 보강하고, 여기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해 발행되는 금융상품이다. 이 증권은 중소·중견기업의 녹색 투자를 촉진하고 친환경 산업을 확산하기 위해 도입됐다.
해당 사업은 2023년부터 시작됐으며,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에 필요한 이자비용 일부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검토에 드는 외부 검토비용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자비용 지원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했다.
지난해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과 협력해 중소·중견기업 139개사가 발행한 회사채를 기초로 총 3228억원 규모의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을 지원했다. 이를 통해 참여 기업들은 평균 8600만원의 이자 비용 절감 효과를 누렸다.
올해 지원사업에서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참여 기업의 재무 상황과 사업 성격 등을 평가해 증권 발행 적합성을 검토하며, 오는 3월 중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참여 방법은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의 녹색 투자 활성화를 통해 탄소중립 실현과 친환경 금융 시장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녹색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회사채로 직접 조달할 수 있게 되어 녹색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면서 "중소·중견기업의 녹색투자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춰 민간 녹색금융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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