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노후 경유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자동차 환경 개선 부담금을 오는 31일까지 일시 납부(연납)하면 부과 금액의 10%를 감면해준다고 12일 밝혔다.
환경 개선 부담금은 대기 오염 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경유 자동차(유로 4등급 이하) 소유자에게 환경 개선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부과 금액은 차량 노후도와 자동차 등록 지역, 배기량에 따라 산출되며 대기·수질 환경 개선 사업, 저공해 기술 개발 연구, 자연환경 보전 사업 등에 쓰인다.
환경 개선 부담금은 '환경 개선 비용 부담법'에 따라 연 2회(1기분 3월, 2기분 9월) 부과되나, 이달 31일까지 일시 납부하면 1·2기분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납분 제도 활용시 최소 1만6000원에서 최대 8만4000원의 감면 혜택을 누리게 된다.
희망자는 1월 16~31일 이택스(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시스템) 홈페이지나, 차량이 등록된 자치구 환경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올 1월 31까지 환경 개선 부담금을 내지 않으면 연납 신청이 자동으로 취소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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