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판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사건이 이번주부터 본격 시작된다. 윤 대통령이 변론에 직접 참석해 탄핵소추안(탄핵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쏠렸지만, 불출석할 예정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전원재판부는 오는 14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을 열고 탄핵소추 사유 심리에 돌입한다.
헌재는 앞서 정형식·이미선 수명재판관 진행으로 두 차례 준비절차 기일을 열고 양측 입장과 변론에서 다룰 쟁점을 정리한 바 있다. 수명재판관이란 준비절차를 이끌며 당사자들의 주장과 증거, 쟁점 등을 미리 선별·정리하고 압축해 향후 열릴 변론을 준비하는 역할이다.
헌재는 14일 첫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16·21·23일과 내달 4일까지 5차례 변론기일을 잡았다. 14일에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 8명의 헌법재판관이 이해 관계인과 방청객 앞에서 공개 변론을 열고 구체적인 쟁점을 짚는다. 이 자리에서는 그간 검토한 검찰과 공조수사본부(공조본) 수사 기록과 증인 신청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첫 변론기일에는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12일 "공수처와 국수본의 불법무효인 체포영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신변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돼 오는 14일은 출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헌법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신변안전과 경호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때 윤 대통령은 헌재에서 탄핵 심판이 시작되면 직접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 등 탄핵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한 달째 관저 밖을 나서지 않는 상태로, 대통령경호처는 체포안 집행을 막아서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관저 밖을 나서면 경호처가 체포를 막을 명분이 사라지기 때문에,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심판정에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첫 변론은 신속하게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탄핵심판에서 당사자의 출석은 의무가 아닌 소명할 기회를 얻는 권리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출석을 강제할 수는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도 심판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탄핵 사유를 구체적으로 심리하는 본격적인 변론은 오는 16일 열리는 2차 변론기일부터 진행될 수 있다.
탄핵심판의 주된 쟁점은 ▲계엄 선포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 발표 ▲군·경찰 동원 국회 활동 방해 ▲군대 동원 영장 없는 선관위 압수수색 ▲법조인 체포 지시 행위 등이다. 또 탄핵안에 내란죄를 제외한 점을 두고 윤 대통령 측이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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