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공동 발의한 두번째 내란일반특검법(내란특검법)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14일이나 16일 본회의에서 내란특검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자체 특검법을 내놓는다면 협상의 여지도 남아 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규정한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특검법)'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특검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지난 9일 민주당 등 야6당이 발의한 두번째 내란특검법은 제3자인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했다. 수사범위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과 관련해 분쟁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및 전단 살포 등을 통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외환 유치 혐의'까지로 넓히고, 야당의 재추천 요구권(비토권)은 담지 않았다.
외환 유치 혐의는 야당이 애초 발의한 원안에는 없었지만, 지난 10일 소위원회 의결 당시 야당 주도로 포함됐다.
특검 파견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 인력은 205명에서 155명으로 축소했고, 수사 준비 기간을 포함한 수사 기간 역시 170일에서 150일로 줄였다. 군사 비밀이나 공무상 비밀 등의 유출 우려에 관해서는 압수·수색을 허용하는 대신 그 내용을 언론 브리핑으로는 할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수사범위를 외환유치로 확대한 것과 특검법의 명칭 등을 문제삼았다. 또 최장 150일인 수사기간과 총 155명인 수사인력도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의 안보 현실을 외면한 정치공세성 수사로밖에 볼 수 없다"며 "지난 1년간의 안보 이슈를 외환죄로 수사하자는 것이 자의적 행위가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주장했다.
같은당 송석준 의원은 "수사 대상 8호에 외환죄 관련 조항이 들어갔는데, 해외 분쟁 지역 파견이나 대북 전단 살포 대폭 확대, 무인기 평양 침투 관련 북한의 오물풍선 원점 타격 등 일부는 국민들이 공감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또 일부는 실제 발생하지 않았는데 한 것처럼 규정된 것이 있다"며 과잉 수사라고 했다.
반면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계속 거짓 선동을 한다. 이 특검법에 외환유치죄가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 있냐"며 "(수사 대상을 보면) 비상계엄과 관련해 (북방한계선에서의) 북한의 공격 유도 등을 통해 전쟁 또는 무력충돌을 유도하거나 야기하려고 한 혐의다.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일반이적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도 "(외환 혐의 조항에) '비상계엄과 관련하여'라는 한정적 문구가 붙어 있어 (수사 범위를) 구체화한 것"이라며 "당연히 특검에서 수사해야 하는 범위"라고 맞섰다.
다만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이 자체발의할 '계엄 특검법'의 내용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대법원장이 아닌 대한변호사협회·법원행정처·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한국헌법학회 등으로 다변화한다거나 특검의 수사 기간을 민주당 안보다 더 단축하는 방안을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단일된 안을 내놓으면 그를 바탕으로 협상을 이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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