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개특위,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 초안 발표
의사단체 "보험사 이익 대변...졸속 행정" 비판
실손보험 개혁안을 둘러싼 정부와 의사단체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실손보험 개혁안에 대해 보험사의 이익만 대변하는 졸속 행정이라고 비판하면서 보험업계와도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최근 정책토론회를 열고 비급여 관리 개선과 실손보험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의개특위는 대통령 직속으로 설립된 자문기구다.
실손보험은 4000만명이 가입한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린다. 그동안 비급여 과잉진료 등으로 인한 보험금 누수로 실손보험 손해율과 보험료가 동반상승하는 문제를 빚고 있다.
의개특위가 공개한 실손보험 개혁 초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5세대 실손보험 상품을 출시한다. 일반질환자와 중증질환자를 구분해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급여의 자기부담률을 차등화한다. 비급여의 경우 중증 질병·상해 비급여 의료비를 보장하는 '특약1'과 비(非)중증 비급여 의료비를 보장하는 '특약2'로 세분한다. 보상한도와 자기부담, 출시시기 등도 차등화한다.
특히 실손보험 적자의 주범인 비급여 과잉진료 해결을 위해 원칙적으로 비급여를 없애고 모두 급여화한다는 계획이다. 비중증 비급여 중 의료 남용 우려가 큰 경우 '관리급여'를 신설하고 건강보험 급여체계에 편입해 본인부담률을 90~95%까지 높인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의료개혁특별위는 첨예한 이해 갈등 속에 개혁 논의가 지체됐던 비급여·실손보험 개혁방안을 구체화해 왔다"라며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국민과 의료현장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의사단체는 의개특위가 공개한 실손보험 개혁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응이다. 비급여 행위 제한은 국민의 건강권을 배려하지 않은 졸속적이고 반인권적인 정책이라는 것.
대한의사협회는 "관리급여 신설 및 본인부담률을 90∼95% 적용은 건강보험 네거티브 시스템을 악용하고 의료기관과 환자의 사적계약에 따른 비급여 항목을 통제하겠다는 관치의료적 발상"이라고 밝혔다.
특히 실손보험 개혁안이 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실손보험 문제의 원인은 보험사의 상품 설계에 있는데 정부가 나서 보험사에게 유리한 계약을 맺도록 설계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대한의사협회는 "과잉 비급여 문제는 애초 보험사들의 상품설계 문제가 가장 크다"며 "대통령 직무정지로 기능이 정지돼야 할 의개특위에서 재벌보험사들의 이익만을 대변하고자 하는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험업계는 비급여 보장내역 축소에 대해 실손보험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단 입장이다. 실손보험 상품과 함께 근본적인 비급여 체계를 개편해야 하는데 의료계의 비급여 개선 의지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 개혁은 보험사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며 "실손보험 사업의 연속성과 체계가 지속 존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 하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계는 비급여 개편에 대해 본인들의 수익을 많이 반납해야하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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