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가 정수장의 위생과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를 도입한다.
환경부는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도를 시행하는 내용을 담은 '수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도는 2020년 7월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된 사건 이후, 수돗물 생산체계를 식품 위생 수준으로 끌어올려 고품질의 수돗물을 생산·공급하기 위해 마련된 '수돗물 위생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번 개정으로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 업무는 상수도 분야의 전문 공공기관인 한국상하수도협회에 위탁된다. 이를 통해 인증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인증 없이 인증서를 제작하거나 유사 인증 표시를 사용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위반 시 4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정수장 위생 관리 수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는 수돗물 공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이번 수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도사업자들의 자발적인 정수장 위생 수준 향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국민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평가와 관리로 인증제도의 신뢰를 높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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