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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환경부,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해외직구 제품 86개 국내 유통 차단

590개 해외직구 제품 안전성 조사 결과 공개

/세종정부청사 환경부

정부가 해외 온라인 유통사를 통해 국내로 들어오는 제품 중 국내 안전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제품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14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까지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서 590개 제품을 구매해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86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안전성 조사한 590개 제품은 ▲방향제, 코팅제 등 생활화학제품 257개 ▲귀걸이, 목걸이 등 금속장신구 283개 ▲오토바이 브레이크 패드 등 석면함유우려제품 50개로 구성됐다. 이 중 생활화학제품 40개, 금속장신구 38개, 석면함유제품 8개 등 86개 제품이 국내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명됐다.

 

알리에서 판매하는 미용접찹제에서는 함유금지물질인 메틸메타크릴레이트가 36ppm 검출됐다. 테무에서 판매하는 접착제에서는 함유금지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1263ppm 검출됐다. 특히, 테무에서 판매하는 반지에서는 카드뮴이 국내 기준치보다 800배가 넘는 82.8%였다. 쉬인에서 판매하는 팔찌에서는 납의 함량 기준이 0.009% 미만인데 2.866% 검출됐다. 

 

환경부는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 정보를 초록누리, 석면관리종합정보망, 소비자24 등에 등록하고, 해당 제품의 판매를 해외 유통사에 차단하도록 요청했다. 또한, 이들 86개 제품이 실제로 온라인 유통사에서 차단됐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국내 반입이 차단되도록 관세청에 협조도 요청했다. 특히, 올해에는 안전성 조사 예산을 확대해 조사 대상 제품을 기존 1148개에서 3300개로 대폭 늘릴 예정이다. 조사 대상에는 생활화학제품 2000개, 금속장신구 1200개, 석면함유 우려 제품 100개가 포함된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더 많은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조사하기 위해 올해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렸다"며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확인된 위해제품은 국내 반입을 차단해 해외직구 제품으로부터 국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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